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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6178

경상남도조례시행 2014-10-10공포 2014-10-10공포번호 3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 축구발전과 도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이하 “경남FC"라 한다)이란 경상남도를 연고로 둔 도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주)경남도민프로축구단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도지사는 경남FC의 구단주로서 경남FC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경남FC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사업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사업
3. 엘리트 분야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사업
4. 그 밖에 경남FC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경기장 등 우선 사용

도지사는 경남FC가 프로축구 경기 및 훈련이 가능한 경기장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경기장 등 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경남FC가 프로축구 경기 및 훈련을 위해 경기장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경남FC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경남FC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