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174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9-22공포 2026-09-22공포번호 3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 규정에 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ㆍ윤리실천규범과 동 강령ㆍ규범 위반시 심사절차ㆍ징계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강령준수

의원은 별표 1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청렴 및 품위유지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지위남용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시가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상 사적이해관계자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 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

①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시 또는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④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⑤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질서유지 등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법 또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은 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직을 겸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겸직하는 업무가 시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 직위의 휴직ㆍ사직 권고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하여야 하며,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의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하며, 겸직신고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겸직의원 명단(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직위, 겸직 관련 지분율ㆍ주식보유율ㆍ자본금, 보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척 및 회피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재산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병역사항의 신고

의원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 달력, 그 밖의 선물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첩장 및 인쇄물에 의한 일률적 하객 초청행위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5조

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혼식 주례나 선거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성실한 국외활동 및 해외체류 제한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윤리심사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는 법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징계

① 의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철규범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의 자문 및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징계기준 및 양정은 제20조(징계사유 및 징계양정)를 따르되, 겸직 미신고ㆍ허위 신고ㆍ신고 내용 미흡 등의 경우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에 따른 겸직 등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3.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 제82조에 따른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법 제94조에 따른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질서유지 등을 위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 등 발언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8. 법 제96조에 따른 발언 방해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9.「도로교통법」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2.「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3.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5.「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16.「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 청탁을 하였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였을 때
17.「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8.「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9.「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0. 그밖에 이 조례나 자치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위반행위자의 위반 유형, 위반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 위반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2, 3, 4에 규정된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 유형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

징계의결 및 결과 공개

① 신속한 징계절차 이행을 위해 법 제99조에 따라 징계가 요구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징계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에서 징계 여부를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65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중에 없었던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본회의에 제출된 경우
2.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사실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징계 의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징계처분 후에는 즉시 징계대상자 성명, 징계사유, 징계수준(양정)을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에 1주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