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용역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20.>
[전문개정 2010.05.17]
이 조례는 부천시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용역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20.>
[전문개정 2010.05.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부천시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8.8.20.>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용역 추진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개정 2021.10.05.>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국ㆍ도비 보조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개정 2020.10.12.> 3.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1,000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기술용역, 디자인ㆍ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및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신설 2020.10.12.><개정 2021.10.05.>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종전의 제5호는 제6호로 이동<2020.10.12.>]
[전문개정 2018.8.20.] [조 제목개정 2021.10.05.]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전문개정 2021.10.0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 제목개정 2021.10.05.] [조 전문개정 2021.10.05.]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8.8.20.] <개정 2020.10.12.>
삭제<2021.10.0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 제목개정 2020.10.1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20.10.12.>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0.10.12.>
① 용역수행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다만, 용역 수행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중간보고회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보고회는 공개로 진행하고 용역과 관련있는 시민들의 참관과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③ 보고회의 공개와 의견진술 등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05.17]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② 삭제 <2021.10.05.>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추진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1.10.5.>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사항의 점검과 용역 결과의 평가<개정 2021.10.5.>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8.20.]
①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착수보고회 개최일 이전까지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2021.10.5.>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부천시 홈페이지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2020.10.12.,2021.10.5.>
[전문개정 2010.05.17]
④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1.10.5.>
① 과제담당관이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학술지 인용색인, 표절검증시스템 등을 활용한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매우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5.]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08.05, 2020.10.12.>
[제목개정 2020.10.12.]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10.12.>
[제목개정 2020.10.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