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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171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의정부시의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2. 2.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시설물”이란 공간정보와 관련된 객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전담부서”란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 2. 9.>
5. “현업부서”란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시 소속 부서를 말한다.
6. “관계기관”이란 관내의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7. “수수료”란 공간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Disk, CD 등) 또는 출력된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8. “도형자료”란 공간정보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현황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9.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9.25.>

[제목개정 2024. 12. 30.]

제4조

업무지정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공간정보시스템(GIS) 구축
다.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장비 유지관리
라.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에 대한 관리
나.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용
다. 단말기 운용관리

제5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 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관리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시설물을 설치ㆍ변경ㆍ폐지할 경우 사업시행 전에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자료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업체에 자료 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④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전담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결과물은 시스템에 명확하게 호환될 수 있는 전산파일(Shape 또는 DXF)로 한다. <개정 2022. 2. 9.>
⑤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7조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지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구축은 전담부서가 주관이 되어 추진ㆍ관리하며 현업부서 및 관계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③ 통합 구축된 시설물정보는 전담부서에서 관리하고 현업부서 및 관계기관에서는 각자 주관하는 시설물별 정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현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장은 지하시설물 공사시 갱신된 공간정보를 전담부서에 온라인 또는 파일매체(Disk, CD 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온라인 제출 : 사업 준공 전까지
2. 파일 제출 : 통신장애로 온라인 제출이 어려울 경우
④ 통합 지하시설물의 정보제공시 관계기관은 관할 시설물의 해당 정보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을 가지며,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시정ㆍ촉구할 수 있다.

제8조

공간정보 보안

①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시설의 모든 시설, 공간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ㆍ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안대책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9.25.>

제9조

자료의 제공대상

자료의 제공은 종이지형도ㆍ수치지도 등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자료에 한하며, 상ㆍ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관망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공공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제10조

자료의 제공 및 제한

①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②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제공여부 및 자료제공일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의 공익성 침해여부
2.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 등이 있는지 여부
④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2. 2. 9.>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제공신청서의 제출없이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2. 공간정보시설물 시공자가 준공 도면을 작성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⑥ 자료제공과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9.9.25.>

제11조

제공자료의 활용 및 책임

토지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시에서 제공된 지하시설물도를 참고하여 작업을 수행하되, 가스ㆍ통신ㆍ전기 등의 지하시설물 매설상황 확인절차는 개별법에 의하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는 굴착공사 수행자 또는 관련 지하시설물 해당기관이 진다.

제12조

수수료

① 제10조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
②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 및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복제 또는 출력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의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