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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17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9-01공포 2026-08-07공포번호 05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등급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