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7. 20., 2008. 8. 1., 2016. 11. 3., 2019. 7. 1., 2022. 2. 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7. 20., 2008. 8. 1., 2016. 11. 3., 2019. 7. 1., 2022. 2.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개정 2008. 8. 1.>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설 2016. 11. 3., 2021. 11. 11.>
3. "운전자금"이라 함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외의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1.>
4. "시설자금"이라 함은 자동화ㆍ정보화ㆍ기술 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1.>
4. 삭제 <2016. 11. 3.>
5. 삭제 <2016. 11. 3.>
6. 삭제 <2016. 11. 3.>
7. 삭제 <2016. 11. 3.>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 11. 3., 2021. 11. 1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출연금 <개정 2021. 11. 11.>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5조제4호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신설 2019. 7. 1.>
4.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 상환금 등 <개정 2021. 11. 11.>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 5. 19.>
1.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개정 2001. 7. 20., 2016. 11. 3.>
2.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개정 2016. 11. 3.>
3.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신설 2016. 11. 3.>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신설 2019. 7. 1., 2020. 9. 17.>
5.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6. 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21. 11. 11.>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매 연도 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구청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금고와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11. 11.]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11. 11.>
1. 중소기업자 <개정 2021. 11. 11.>
2. 소상공인 <개정 2021. 11. 11.>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5.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자 <개정 2001. 7. 20.>
5. 삭제 <2016. 11. 3.>
6. 삭제 <2016. 11. 3.>
7. 삭제 <2016. 11. 3.>
②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융자상환조건 등 융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1. 3.>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금고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구금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획경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지역상권활성화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3. 13., 2008. 8. 1., 2010. 10. 7., 2017. 7. 20., 2018. 10. 17.>
② 삭제 <2021. 11. 11.>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8.1., 2021. 11. 11.>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 11. 3., 2019. 7. 1., 2021. 11. 11.>
1.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금액의 결정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신설 2016. 11. 3.>
4.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 <신설 2016. 11. 3.>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1.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1. 3., 2019. 7. 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3. 13., 2008. 8. 1., 2010. 10. 7., 2016. 11. 3., 2018. 10. 17., 2025. 12. 30.>
1. 행정혁신국장 <개정 2010. 10. 7., 2014. 1. 9., 2018. 10. 17.>
2. 복지돌봄국장 <개정 2008. 3. 13., 2008. 8. 1., 2010. 10. 7., 2013. 2. 7., 2018. 10. 17., 2019. 10. 31.>
3. 구의원, 학계ㆍ언론계ㆍ금융계 및 중소기업관계자 등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개정 2016. 11. 3., 2021. 11. 1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1.12. 2016.11.3.)
⑤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1. 11.>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 7. 20.>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상권활성화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이 된다. <개정 2006. 12. 29., 2018. 10. 17.>
⑨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일시, 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11. 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삭제 <2021. 11. 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