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3.31.>
1.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설 2011. 11. 01.>
2. 삭제 <2020.3.31.>
3.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정 2011.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