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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165

경상남도규칙시행 2014-10-10공포 2014-10-10공포번호 30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0>
1. “지역신문발전기금”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말한다.
2. “언론진흥기금”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을 말한다.
3. “위원회”란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예산의 지원범위

도지사는 도내 지역신문이 최근 3년간 지역신문발전기금 및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평균금액의 2배 범위에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삭제 <2013.03.28>

제5조

제출서류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신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개정 2013.03.28>
2.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3. 직전년도 1년간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4.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5. 삭제 <2013.03.28>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우선지원 기준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신문 중 위원회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지역신문에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2. 지원을 신청한 날 현재 한국ABC협회의 부수검증을 받았거나 부수자료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13.03.28>
3.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미납액이 없을 것
4.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6. 지원을 신청한 날 현재 국세, 지방세의 미납액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등 <개정 2013.03.28>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 안건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3.03.28, 2014.10.10>
②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ㆍ중지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사항(의사경과 요지)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03.28>
③ 회의록은 위원들의 공람을 거쳐 위원장과 위원이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비의 용도, 지원의 대상 등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10>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⑤ 소위원회 회의는 수시로 개최하되 개최 일시 및 회의 안건 등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0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대상의 심의, 실사 등 운영전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