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도시 진주”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도시 진주”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30.>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한 생활의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창출하고 개선해 나가는 곳을 말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9.25, 2017. 5. 30.>
1.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도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
5.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9.25>
③ 시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진주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5>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건강도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외 교류
2.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3. 시범사업 추진 및 평가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5> <항 이동 2017. 5. 3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7. 5. 30.>
①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정책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과 사업추진기관,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9.25>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5>
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참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09.4.3 개정 2011.9.2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9.25, 2017. 5. 30.>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건강도시 관련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3.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지역주민중 건강도시, 지역보건의료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9.2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9.25>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9.25>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11.9.2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9.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25>
1. 장기불참ㆍ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3. 제8조제2항제1호,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때 <신설 2011.9.2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내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4.3, 2011.9.25>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9.4.3, 2011.9.25>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9.4.3>
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017. 5. 30.>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비상근직으로 한다.
④ 사무국의 사무실은 진주시 보건소에 둔다. <개정 2011.1.3, 2017. 5. 30.>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5> <단서신설 2017. 5.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