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6>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6>
①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위원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 처리기준,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5.10.1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6>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0.16>
②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외부인사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6>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개정 2015.10.16>
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시민단체 추천자 <개정 2015.10.16>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4.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교통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0.16>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표결권은 없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16>
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성실히 심의할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15.10.1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16>
④ <삭제 2015.10.16>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16>
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16>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5>
⑤ 제2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외부인사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전자우편을 이용한 심의는 전자우편이 각 위원에게 도달하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보고 위원이 심의 결과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면 제4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16>
⑦ 제5항에 따른 전자우편은 위원이 구에 지정하여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한다. 위원은 전자우편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구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6>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10.16>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0.16>
② 간사는 주차단속팀장이 된다. <개정 2015.10.1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16>
심의사항이 부결된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의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심의도 포함된다. <개정 2015.10.16>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전자우편을 이용한 심의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16>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여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16>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16>
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의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