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 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 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감경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4.11.>
2. “노인세대”란 세대 구성원이 모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다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65세 이상으로 본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의 사람을 말한다.
4. “부담금”이란 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23.4.11.>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세대의 저소득 노인 등의 부담금 중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ㆍ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감경 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감경대상자 <개정 2023.4.11.>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차상위계층 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부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
3. 지원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 및 소득ㆍ자산상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의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매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상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2.12.30.>
도지사는 부담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지원, 자료의 요청,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부담금 지원 대상자를 발굴 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