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15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28공포번호 4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행정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07.02., 2023.12.28.>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경상북도 소속의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존속기간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