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청의 담당관(관)은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직속기관의 부장 및 과장은 소속 기관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교육지원청의 과장 및 센터장은 교육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본 청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교육감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및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6.3.19.>
① 홍보담당관은 장학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1. 홍보기본계획 수립ㆍ조정
2. 소식지ㆍ홍보물ㆍ영상물ㆍ간행물 발간 및 보급
3. 교육홍보 자문 및 편집위원회 운영
4. 교육관련 홍보방송에 관한 사항
5. 교육홍보 SNS(사회관계망) 운영
6. 교육영상ㆍ사진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7.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도민 홍보에 관한 사항
9. 보도 자료의 관리 및 언론보도의 분석ㆍ보고
10. 교육관련 기사 스크랩 및 관리
11. 각종 인터뷰 및 취재 지원
12. 교육홍보실 운영
13. 그 밖에 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3.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고등학교(중ㆍ고 병설학교 및 중ㆍ고 통합학교 포함), 특수학교, 고등학교ㆍ특수학교의 학교법인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자체감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처리
4. 국정감사, 전라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ㆍ지원과 그 결과의 처리
5. 감사원, 교육부 감사의 수감과 그 결과의 처리
6.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렴도 향상 및 교육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적극행정 면책 제도
10.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11.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12. 망실ㆍ훼손사고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13. 진정ㆍ비위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14.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교육행정통합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통합 특별법 및 특례에 관한 사항 3. 통합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정비에 관한 사항 4. 통합 관련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항 5. 통합 관련 교육 재정에 관한 사항 6. 통합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이관ㆍ정비에 관한 사항 7. 통합 관련 학생 배치 및 학교군 조정에 관한 사항 8. 통합 관련 기록물 이관에 관한 사항 9. 통합 관련 기관 협의체 운영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0. 통합 관련 교육정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통합 관련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ㆍ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12. 통합 관련 교육정책 매뉴얼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행정통합 관련 업무 [본조신설 2026.3.19.]
① 정책국에는 정책기획과ㆍ글로컬미래교육과ㆍ학령인구정책과ㆍ노사안전과를 둔다.
② 정책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글로컬미래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학령인구정책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노사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남교육정책 수립 및 조정
2. 주요 교육현안 검토ㆍ분석
3. 주요업무계획 작성 및 대외 보고
4. 주요 정책사업 예산요구안 사전 협의ㆍ조정
5.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6. 교육감 현장 대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
8.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현안과제 신속 지원조직 운영
10. 전남교육 민간 정책 자문관 운영
11. 업무협약 현황 관리
12.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전남교육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육감, 부교육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행정권한 이양 및 분권업무에 관한 사항
16. 교육부 주관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17.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평가
18. 주요 교육정책 평가
19. 국정과제 추진 및 관리
20.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21.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제안제도 운영
23. 행정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
24.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25. 전남교육백서 발간 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
26. 교원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27. 공문서 감축에 관한 사항
28.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 운영
29. 학교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학교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포함)
30.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에 관한 사항
31.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32.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3. 민관산학 통합 교육발전협의체제 운영에 관한 사항
34. ESG지원센터 운영
35. 교육기부 및 교육기부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6. 학부모의 학교참여ㆍ연수ㆍ상담에 관한 사항
37. 학부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8. 교육정보 제공 등 학부모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39.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원
40. 학교발전기금 운용 및 기부금품 관리 지도ㆍ감독
41. 학교 학부모회 지원에 관한 사항
42. 외부기관 표창 및 후원 업무(해당업무 관련)
43. 사립학교 건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ㆍ평가
44.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45. 학교법인의 정관 및 임원 관리
46.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
47. 사립교원 자격 검정 및 자격 관리
48. 사립교원(초ㆍ중ㆍ고ㆍ특) 및 사무직원 정원ㆍ인사관리
49. 사립교원(교장ㆍ교감) 자격연수
50. 사립교원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51. 사립학교 재정지원(재정결함보조금 제외)에 관한 사항
52. 그 밖에 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⑤ 글로컬미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교육에 관한 사항
2. 전남형미래학교 기획 및 추진
3.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4. 전남혁신학교 운영 지원
5.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
6. 미래혁신학교지원센터 운영
7. 미래형 통합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8. 에듀테크 사업 운영
9. IB교육과정 운영
10.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11. 행정사무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12. 창의융합ㆍ과학ㆍ수학ㆍ영재ㆍ발명ㆍ해양ㆍ스마트교육(이하 “창의융합등 교육”이라 한다) 관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13. 창의융합등 교육 관련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
14. 창의융합등 교육 관련 학교의 교구ㆍ설비 확보 계획 수립ㆍ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5. 창의융합등 교육 관련 학교의 신설과목 인정도서 개발ㆍ보급
16. 창의융합등 교육 진흥 및 운영계획 수립ㆍ조정
17. 창의융합등 교육 관련 각종 경진대회 추진
18. 창의융합등 교육 관련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
19. 발명교육 및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도
20. 정보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21. 정보교과 및 ICT 활용 수업 지도
22. 교육방송 및 사이버 학습 운영 지도
23. 각급학교 정품 S/W 보급
24. 교류협력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25. 전남과학고등학교 운영 지도
26.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운영 지도
27. 독서인문교육 기본 계획 수립 및 운영
28.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
29. 인문학 교육에 관한 사항
30.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31. 정보화 사업 총괄
32.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에 관한 사항
3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34. 학교 PC 보급 및 인터넷 서비스 지원
35. 정보화기기센터 운영 총괄 및 학교 전산망 구축에 관한 사항
36. 본청 전산실 운영 및 누리집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7.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재해복구 기획에 관한 사항
38. 공공웹사이트 관리에 관한 사항
39. 전남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CERT)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0.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ㆍ운영
41. 빅데이터 기반 정책분석에 관한 사항
42. 교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3. 교육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44. 전남교육업무지원시스템 운영
45. 지식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총괄
46.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47. 교육기본통계조사
48. 전남교육통계연보 및 통계로 보는 전남교육 발간
49. 그 밖에 글로컬교육ㆍ창의융합교육ㆍ독서인문교육ㆍ디지털인프라ㆍ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항
⑥ 학령인구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사항
2.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3. 교육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4.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업무 총괄
6.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7. 저출생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8.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9. 교육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10. 전남학생교육수당에 관한 사항
11. 협동학교군 운영에 관한 사항
12.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13. 원도심 학교 및 작은학교 지원
14. 섬지역 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15. 교복지원에 관한 사항
16. 교육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17. 교육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18.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ㆍ추진
1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20. 저소득층 학생 종합 지원
2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22. 기후위기 대응ㆍ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총괄 관리
23. 탄소중립 정책 전반 운영
24.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교육 정책 전반 운영
25. 학교숲 조성에 관한 사항
26. 초등 늘봄학교(방과후ㆍ돌봄)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중등 방과후학교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방과후학교 강사 양성기관 연계 업무에 관한 사항
29. 방과후학교 중장기 발전 과제 연구
30.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사업 선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1. 사교육 경감대책 계획 수립ㆍ추진
32.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 학령인구정책, 교육복지, 기후환경교육, 늘봄교육에 관한 사항
⑦ 노사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직단체 교섭 및 지원
2. 지방공무원단체 교섭 및 지원
3.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
4. 교육공무직원 관련 종합 계획 수립
5. 교육공무직원 정원 및 인사ㆍ복무ㆍ징계관리
6.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운영
7.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제 운영 및 예산 조정ㆍ총괄
8.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직원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0. 교육공무직원 노동관련 법률 자문 지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1. 재난ㆍ안전관리 총괄 및 조정(시설제외)
12. 안전관리 업무체계 점검ㆍ개선
13. 안전교육 종합계획 수립
14. 학생안전 정책 기획
15. 학생안전체험시설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8.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19. 충무계획 수립ㆍ조정
20. 직장예비군과 민방위대 운영
21. 본청 소방 업무에 관한 사항
22. 비상대비 및 전시동원 업무
23. 그 밖에 단체교섭 및 교육공무직 운영, 재난, 안전에 관한 사항
① 교육국에 유초등교육과ㆍ중등교육과ㆍ진로교육과ㆍ민주생활교육과ㆍ체육건강과를 둔다.
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유초등교육과장ㆍ중등교육과장ㆍ진로교육과장ㆍ민주생활교육과장ㆍ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유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도
다.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라. 교육과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연구학교 기본계획 수립ㆍ지정 및 운영
바. 교구ㆍ설비 확보 계획 수립ㆍ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사.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
아. 교과별 보조교재 사용에 관한 사항
2. 장학 기획 및 지도(협의)에 관한 사항
3.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
4. 기초기본학력에 관한 사항
5. 한글 책임교육에 관한 사항
6. 학업성적 관리 및 초등학생 평가에 관한 사항
7. 초등학생 전ㆍ편입학에 관한 사항
8. 학생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10.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1. 유치원 돌봄교실 및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2. 취학관리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13. 유ㆍ초등 교육공무원에 관한 각 목의 사항
가. 인사 전반 및 상훈 관리
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원능력개발 평가 포함)
다. 교육훈련(자격 및 연수대상자 선발) 및 교원 연수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징계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
마. 교육전문직원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사항
바. 교원 자격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신규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아. 수석교사 선발ㆍ배치
자.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원의 연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5. 유ㆍ초등 기간제교원 인건비 지원 및 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및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도
17. 그 밖에 교육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⑤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도
다.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라. 교육과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연구학교 기본계획 수립ㆍ지정 및 운영
바. 장학 기획 및 지도(협의)에 관한 사항
사. 교구ㆍ설비 확보 계획 수립ㆍ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아.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
자. 교과별 보조교재 사용에 관한 사항
차.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
카. 교원의 연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3.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환경전환대상심사판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유학기제에 관한 사항
6. 학업성적 관리 및 학력평가
7. 학교자율화 업무 총괄
8. 기숙형학교 지정ㆍ운영
9.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생 전ㆍ편입학에 관한 사항
11. 학생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12.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3.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관한 사항
14. 각급학교 교과용도서 수급 및 보급
15.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16.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숙사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사업부서 추진 업무 제외)
18. 중등 교육공무원에 관한 각 목의 사항
가. 인사 전반 및 상훈 관리
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원능력개발 평가 포함)
다. 교육훈련(자격 및 연수대상자 선발)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라. 인사위원회 운영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
마. 교육전문직원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사항
바. 교원 자격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신규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아. 수석교사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ㆍ배치
자. 전남교원승진증빙자료 관리시스템 운영
차. 교원 연수관리에 관한 사항
19. 교원의 불법과외 예방 및 지도ㆍ감독
20. 중등 기간제교원 인건비 지원 및 인력풀 운영
21. 예술계 고등학교 지원(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
22.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 지도
23.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24. 그 밖에 중등교육 및 중등인사에 관한 사항
⑥ 진로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2. 중ㆍ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4. 학생현장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율형 공립ㆍ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
6.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입시관리에 관한 사항
7.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8. 일반고 대학 진학에 관한 사항
9.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특성화고등학교(직업교육) 산학협동 및 취업(현장 실습) 지도
11. 공동실습소(선) 운영 지도
12. 특성화고등학교(직업교육) 연찬ㆍ연구활동 지원
13. 특성화고등학교 장학지도
14. 특성화고등학교(직업교육) 장학금 지원 및 관리
15. 직업교육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6. 특성화고 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17.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실험실습비 지원
18. 특성화고 실험ㆍ실습실 교육여건 개선
19.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20.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2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22.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운영
23. 탈북학생 교육 지원
24. 외국어교육 기획ㆍ조정
25. 외국어교육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26.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27. 국제교육 교류ㆍ협력 기획 및 관리
28.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운영 지도
29.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운영 지도
30. 해외 인재 유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진로진학ㆍ직업교육ㆍ글로컬인재에 관한 사항
⑦ 민주생활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성)폭력근절 종합대책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
3. 학교폭력예방 기반시설 구축
4. 학생생활교육 및 생활규정에 관한 사항
5. 회복적 생활교육 확산에 관한 사항
6. 학생언어 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7. 학생 수련활동 운영 지도
8.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운영 지도
9.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1.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12. 평화통일ㆍ나라사랑에 관한 사항
13. 역사ㆍ독도교육에 관한 사항
14. 계기교육에 관한 사항
15.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6.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17. 학생 참정권 교육에 관한 사항
18. 전남학생의회 및 학생연합회 운영
19. 교육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0.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21. 학생ㆍ교직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2. 학생인권침해 사안 관련 상담ㆍ조사ㆍ구제에 관한 사항
23. 학생인권침해 관련 시정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4. 교원보호에 관한 사항
25. 교원안전망 구축 및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6.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7. 학생 자살 예방 사업 추진
28. 학생 자살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29. 대안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
30. 특성화중ㆍ고등학교(대안교육) 설립 지원(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
3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32.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33. Wee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사항
34. 학생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35.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학생, 교직원, 학부모)
36. 양성평등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7.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학생, 교직원)
38. 성희롱ㆍ성폭력근절 대책 및 사안처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39. 학생 성희롱ㆍ성폭력 신고반 구축 운영 및 후속 조치
40. 그 밖에 학생생활ㆍ민주인권ㆍ상담대안교육ㆍ성인지교육에 관한 사항
⑧ 체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학교 체육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
3. 도ㆍ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일반학생 체력 증진 및 자율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5.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8. 전남체육회(가맹경기단체), 생활체육회 관련 업무
9.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10. 체육관련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
11. 체육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관리
12. 체육특기학교 지정과 체육특기자 선발
13. 체육영재교육 운영 지도
14. 학교 체육시설ㆍ설비 및 교구 확충 계획 수립ㆍ조정
15.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지도
16. 전라남도교육청체육교육센터 운영
17. 전남체육중ㆍ고등학교 운영 지도
18. 학생 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19. 보건 교육과정 운영 지도
20. 보건 연구학교 운영 지도
21. 학생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
22. 학교 보건ㆍ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3. 학생의 건강검사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4. 학교 보건위생 및 학생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25.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26. 교사 내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27.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사항
28. 학교급식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
29.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지도ㆍ점검
30. 학생의 식생활 개선과 식문화의 계승ㆍ발전 시책 수립
31. 급식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
32.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및 지원
33. 학교급식 운영 평가
34.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5. 학교급식 보건ㆍ안전에 관한 사항
36. 우유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
37. 식품안전ㆍ영양식 생활교육 지원
38.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39. 그 밖에 체육ㆍ보건ㆍ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
① 행정국에 총무과ㆍ예산과ㆍ행정과ㆍ재정과ㆍ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ㆍ예산과장ㆍ행정과장ㆍ재정과장ㆍ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회의와 행사
2. 공인관리(민원사무용 포함)
3.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복무(교원 및 하급기관 교육전문직원 제외) 관리
5. 청사 관리
6. 공용차량 관리와 운영(통학차량 제외)
7.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8. 교육감 선거 및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9. 교육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임대주택 사업, 맞춤형 복지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14. 일반직공제회 업무에 관한 사항
15. 일반직공무원 인사ㆍ상훈ㆍ교육훈련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6. 일반직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17. 일반직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18. 일반직공무원 호봉에 관한 사항
19. 일반직공무원 5급 심사승진제 운영
20. 일반직공무원 성과 관리 및 평가
21. 임기제공무원 채용ㆍ인사ㆍ평가
22. 일반직공무원 고충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23. 교육공적심사위원회 운영
24. 공무원증 발급
25.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26. 학교정보공시제 운영
27.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8.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29. 지방교육기능분류에 관한 사항
30. 민원사무의 총괄
31. 민원만족도 향상 대책 수립 및 시행
32. 민원서류 접수ㆍ분류와 민원사무 심사
33. 민원봉사실 운영
34.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등 각종 증명 발급 및 각종 대장 보존ㆍ관리
35.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행정국 내 다른 과, 다른 국ㆍ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⑤ 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 수립
2. 지방교육재원의 확충 및 배분ㆍ관리
3. 재정 투자 사업의 심사ㆍ조정
4.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5. 지방채 사업 및 외자 관리
6. 적립금ㆍ기금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7. 채무부담행위, 이월비 사업 관리
8.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재정운영상황 분석ㆍ평가
9. 예산배정계획 수립ㆍ조정 및 예산의 배정
10. 예산성과금에 관한 사항
11.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12. 성과주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13. 학교회계 설치 및 운영 지도
14. 학교회계시스템 운영 및 교육
15.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사항
16.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17. 성인지 예결산에 관한 사항
18.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회, 전라남도의회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예산ㆍ학교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의 설립ㆍ폐지(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 학생배치계획 및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3.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급학교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 학교 설치ㆍ폐지 및 재정지원
6.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사항
7. 도서ㆍ벽지 교육기관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8. 통합운영학교 운영 지원
9. 조직과 정원(교육공무원 제외) 관리
10. 사무분장,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위임 전결 업무
11. 교육지원청 청사 이설에 관한 사항
12. 교육규제심의위원회 및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13. 자치법규안(훈령 포함) 심사 및 조례ㆍ교육규칙ㆍ훈령 공포(발령)
14. 행정절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법제자료 조사, 수집, 연구 및 법무행정 지도
16. 소송사건의 총괄(재판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
17. 행정심판위원회 및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18. 고문변호사제 운영
19. 교직원 법률상담 및 안내
20. 평생교육기관의 육성ㆍ지원 및 운영 지도
21. 행정자료실 운영 및 간행물 등록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
23.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설치ㆍ폐지 및 지도ㆍ감독
2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교원 관리 및 법인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25.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
2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ㆍ폐쇄 및 지도ㆍ감독
27. 평생교육 관련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및 상담
28.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지정
29. 평생학습관 설치 및 지정 운영
30. 다음 각 목의 기관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도
가.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
나.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
다.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라.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및 교육문화회관
31. 그 밖에 학생수용, 조직관리ㆍ법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⑦ 재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세입예산의 관리 및 결산
3. 세입ㆍ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4.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5. 출납사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
6. 세출예산 자금배정 계획 수립
7. 기채와 그 상환
8. 교육금고 지정 및 지도ㆍ감독
9. 수업료와 입학금의 책정ㆍ감면 및 학비보조에 관한 사항
10. 각종 수수료 징수 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보수ㆍ여비에 관한 사항
12. 시설공사ㆍ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13. 물품수급관리와 용도에 관한 사항
14. 물자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5.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7. 관공선 관리
18.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19. 학교시설의 개방 및 각종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재무회계, 재산ㆍ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⑧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사업 집행계획 수립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사항(BTL 포함)
3.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운용
4.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5. 교직원 편의시설(관사) 개선에 관한 사항
6. 학교공간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7. ICT 기반 스마트교실 구축
8.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추진
9. 본청 및 소속기관과 공립학교 신ㆍ이설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승인ㆍ설계ㆍ공사관리ㆍ검사ㆍ감리에 관한 사항
10. 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신ㆍ이설 공사의 설계검토 및 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11. 관급자재 구매계획 수립 및 수급에 관한 사항
12. 교육시설 현황 및 이력관리
13.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설계평가 및 시공평가(BTL 포함)
15. 교육시설 사업관리 종합평가 및 합동점검
16. 공사재해방지 대책ㆍ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BTL 포함)
17. 교육시설 석면해체ㆍ제거 추진
18. 시설사업 각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일위대가에 관한 사항
20. 교육시설 신ㆍ이설 공사 인증에 관한 사항
21. 교육시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22.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BTL 포함)
23. 교육시설과에서 집행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
24.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25.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 협약 추진
26. 임대형 민자사업(BTL) 평가ㆍ운영
27. 그 밖에 교육시설 공사 및 공간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과, 총무과, 행정정보과, 전남교육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교육연구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5급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정정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교육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ㆍ조정
2. 각급학교 교과용 도서 및 인정도서 연구ㆍ개발
3. 유치원ㆍ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학교 운영지도(유치원 포함)
5. 교육과정 및 수업연구에 관한 사항
6. 현직연구원제 운영(유치원 제외)
7. 교수ㆍ학습 자료 개발
8. 교육연구 간행물 발간
9. 학생 진로교육 자료 개발 및 지원
10. 교육연구 관련 교원 연수
11. 문헌정보실 운영
12.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13. 전남교육미디어센터 운영
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 관리
2. 보안ㆍ인사ㆍ복무ㆍ급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관리
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⑥ 행정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포털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4.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기관(본청 제외) 마스터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5. K-에듀파인시스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ㆍ관리
6. 교육행정기관(본청 제외) 및 각급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정보화 관련 일반직공무원 연수
8. 전산 거점기관의 교직원 행정정보화 교육 총괄 및 관할 구역 교육 운영
9.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CERT) 운영
10. 학교 전산망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⑦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주요 정책과제 연구
2. 주요 교육시책 분석 연구
3. 학교혁신을 위한 실행과제 연구
4. 중장기 전남교육 방향 설정 연구
5. 교육정책 관련 협의회 지원
6. 그 밖에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이 정한다.
제2절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연수기획부ㆍ연수운영부ㆍ행정연수부ㆍ총무부를 두며,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
② 연수기획부장ㆍ연수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행정연수부장ㆍ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연수기획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기본운영계획 수립ㆍ조정
2. 교직원 연수과정 개설 계획 수립
3. 교육공무원 연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사립교원 포함)
나. 연수 대상자 선발(자격 및 특별연수와 과학ㆍ수학ㆍ영재ㆍ기술ㆍ직업ㆍ체육ㆍ스마트교육 분야 직무연수는 제외)
다. 교육과정 편성ㆍ기획
라. 위탁 연수기관 선정
마. 강사 선정 및 강의원고 심사
4. 정책연수 기획ㆍ운영
5. 교수요원 연수
6. 교수요원 발굴 및 역량강화
7. 교육연수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④ 연수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실(자료실ㆍ방송실ㆍ어학실) 관리 및 시청각기자재 운영관리
2. 교육공무원 연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수 대상자 선발ㆍ운영
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다. 원격 연수
3. 연수자료 수집 및 개발
4. 평가와 결과 분석
5. 상벌 및 근태상황 관리
6. 이수증 발급 및 각종 기록 보관 관리
7. 수료생에 대한 추수 지도
8. 연수생 현장 연수
9. 교육공무원 연수실적 기록ㆍ관리
10. 연수생 합숙생활관 운영
11. 교재편찬 및 각종 자료 개발 대장 관리
⑤ 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직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하 “행정연수”라 한다) 계획 수립 및 시행
2. 행정연수 대상자 선발
3. 행정연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연수생 근태ㆍ생활지도
4. 행정연수 평가관리
5. 행정연수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선정
6. 행정연수 운영 결과 분석
7. 행정연수 이수실적 기록ㆍ관리
8. 행정연수 관련 원격연수 편성ㆍ운영
⑥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 관리
2. 보안ㆍ인사ㆍ복무ㆍ급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관리
6. 보건실 운영
7. 급식실 운영 및 관리
8. 도서실 관리
9.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①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연수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이 위촉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이 정한다.
제3절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에 기획운영부와 총무부를 두고, 기획운영부에는 기획과ㆍ운영과를,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
② 기획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과장과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학생수련활동 교육과정 편성 및 연구ㆍ개발
3. 교육교재 편찬 및 수련 관련 교육자료 수집ㆍ관리
4. 교육결과 분석 및 평가
5. 교수요원 배정 및 강사 초빙
6.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7. 청소년 자기주도적 도전활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
⑤ 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교육 및 수련활동 운영
2. 교육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생 생활지도 및 합숙생활 운영 관리
4. 교육생의 보건위생과 안전 관리 지도
5. 교육생 상벌 및 근태상황 관리
6. 수료생의 추수 지도
7. 안전 체험학습 운영
8. 평화ㆍ통일ㆍ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⑥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 관리
2. 보안ㆍ인사ㆍ복무ㆍ급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관리
6. 보건실 관리
7. 급식실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① 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에는 분원장을 두되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분원장은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에는 운영기획과를 두며, 운영기획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전라남도교육청학생수련장에는 소장을 두되 교육연구사로 보하며, 소장은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수련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 정한다.
제4절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장, 전라남도교육청나주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전라남도교육청장성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과 전라남도교육청나주도서관에 기획관리부와 독서문화부를 두며, 기획관리부에는 운영기획과를 독서문화부에는 독서문화과를 둔다.
② 전라남도교육청장성도서관에는 총무과를 둔다.
③ 기획관리부장, 독서문화부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운영기획과장과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독서문화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운영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이하 이 절에서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계획 수립ㆍ조정
2. 공인 및 문서 관리
3. 보안ㆍ인사ㆍ복무ㆍ급여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시설관리
7. 도서관 인터넷 집선망 및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운영(단, 전라남도교육청나주도서관에 한함)
8.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9. 평생학습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10. 지역사회 각종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⑤ 독서문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수집ㆍ정리 및 분석
2. 도서관 자료의 기증ㆍ교환 및 보존
3.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4.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5. 향토자료 수집 및 전시
6. 도서관 자료의 전산화
7. 도서관 자료의 조사연구 및 이용 통계
8. 도서관 자료의 대출ㆍ반납
9. 독서문화진흥행사 및 독서지도
10. 학생 독서교육 활동 지원
11. 서부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단,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에 한함)
12. 중부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단, 전라남도교육청나주도서관에 한함)
13. 각종 도서관과 연계 협력(단,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에 한함)
14.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설치ㆍ운영
15.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16. 지역주민이 필요한 정보의 제공
17. 도서관 자료의 보수 및 제본
18. 도서관 자료의 불용결정 및 폐기
19. 도서관 자료의 저작권 관리
20. 지역 내 독서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⑥ 전라남도교육청장성도서관 총무과장은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① 도서관의 개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07:30 ~ 22:00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08:30 ~ 21:00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지역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은 시설의 보수공사, 자료의 정리 등 필요한 경우에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임시 휴관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휴관 사항을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 자료의 관외 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관외 대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 도서
2. 관내에서 열람이 잦은 도서
3. 간행물 및 신문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관외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③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대출을 할 수 있다.
1.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전라남도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서관장은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관처분을 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를 분실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5절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에는 총무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 운영계획 수립
2. 공인 및 문서 관리
3. 보안ㆍ인사ㆍ복무ㆍ급여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시설관리
7.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8. 평생학습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9. 지역사회 각종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11.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및 정보 제공
12. 자료의 선정ㆍ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에 관한 사항
13. 독서문화진흥행사 및 독서지도
14. 자료의 전산화
15. 자료의 불용결정 및 폐기
16. 자료의 저작권 관리
17. 자료의 조사연구 및 이용통계
1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①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장이 정한다.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장은 지역사회의 도서관ㆍ사회복지관ㆍ여성회관 등 평생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ㆍ운영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장이 정한다.
제6절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에 기획운영부ㆍ창의교육부ㆍ교육정보부ㆍ총무부를 두며,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
② 기획운영부장ㆍ창의교육부장ㆍ교육정보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운영계획 수립ㆍ조정
2. 창의융합교육의 연구지도 및 교육정보 제공
3. 과학과 교육과정 및 장학활동 지원
4. 과학교육 및 해양ㆍ환경교육의 연구ㆍ지원ㆍ홍보
5. 과학관련 교원 연수대상자 선정 및 연수 운영
6. 과학교육ㆍ탐구학습 자료 개발ㆍ보급
7. 과학교육 및 해양ㆍ환경교육 연구학교 운영 지도
8. 탐구학습관 전시물 연구 및 개발
9. 실험실ㆍ탐구학습관ㆍ천체학습관 운영 관리
10. 수학 관련 교원 연수대상자 선정 및 연수 운영
11. 수학교육체험센터 관할구역 운영(단,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12. 그 밖에 과학ㆍ환경 및 수학교육에 관한 사항
④ 창의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창의융합 교육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 관련 교과연구회 지원
3. 과학 탐구ㆍ해양ㆍ환경 체험학습 운영
4. 이동과학교실 운영
5. 발명교육센터 및 발명교육 지원
6. 과학교과 실험 재료의 가공ㆍ채집ㆍ배양ㆍ공급에 관한 사항
7. 과학전람회 및 과학관련 각종 대회 지원
⑤ 교육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 학교ㆍ가정학습 운영
2. 교육정보 분류 및 분석
3. 교육정보화 홍보에 관한 사항
4. 사이버 장학 지원
5. 교육정보화 관련 각종 경시대회 및 행사 운영
6. 교육정보화 관련 교원 연수대상자 선정 및 연수 운영
7. 교원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 운영
8. 창의융합영재교육원 운영
9. 교육정보화 우수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정보 공유시스템 운영
11. 교수ㆍ학습자료 관련 연구대회 및 행사 운영
12. 전남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13. 교육정보화 및 교수ㆍ학습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⑥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 관리
2. 보안ㆍ인사ㆍ복무ㆍ급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관리
6. 행정업무 전산화
7. 급식실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① 전라남도교육청자연탐구원에는 분원장을 두되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분원장은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전라남도교육청자연탐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라남도교육청자연탐구원에는 운영기획과를 두며, 운영기획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는 분원장을 두되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분원장은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는 운영과와 총무과를 두며,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이 정한다.
제7절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①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 기획운영부와 총무부를 두고, 기획운영부에는 기획과ㆍ운영과를, 총무부에는 총무과ㆍ독서문화과를 둔다.
② 기획운영부장은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과장ㆍ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독서문화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ㆍ기획 및 운영
3. 예체능 및 문화 관련 전문성 신장 활동프로그램 개발
4. 학생 예체능 및 동아리 활동 운영
5. 학생 축제문화 운영
6.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7. 학부모교육 기획 및 운영
8. 방과후학교 기획 및 운영
9.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홍보
10. 교육전문직원 인사 및 복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⑤ 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험캠프 기획 및 운영
2. 체험학습 및 평생교육 강사 채용
3. 강사 복무 관리 및 평가
4.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평생교육진흥 및 평생교육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학생 및 주민 생활체육 관련 활동 지원
7. 전통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⑥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 관리
2. 보안ㆍ인사ㆍ복무ㆍ급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관리
6.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⑦ 독서문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선정ㆍ수집ㆍ정리 및 분석 및 전산화
2. 자료의 기증ㆍ교환 및 보존
3.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4.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5. 향토자료 수집 및 전시
6. 자료의 조사연구 및 이용 통계
7. 자료의 대출ㆍ반납 및 지역주민에 필요한 정보 제공
8. 독서문화진흥행사 및 독서지도
9. 순회문고 설치ㆍ운영
10. 정보봉사 및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11. 자료의 보수ㆍ제본 및 불용결정
12. 자료의 저작권 관리
13. 지역 내 독서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14. 동부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학생교육ㆍ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정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학생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정한다.
제8절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과ㆍ운영과ㆍ총무과를 둔다.
② 기획과장ㆍ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ㆍ조정
2. 교육연구, 교육과정 연구 및 운영
3. 유치원 현직연구원제 운영
4.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연수계획 수립 및 운영ㆍ평가
5.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
7. 유아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8. 유아교육 관련 현장연구 운영
9. 간행물 등 교육자료 발간
10. 연수생의 상벌 및 근태상황 관리
11. 유아교육 자료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유아 체험교육 시설 및 전시물 관련 사항
3. 교재ㆍ교구 및 교육활동자료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유아 체험활동에 필요한 사항
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 관리
2. 보안ㆍ인사ㆍ복무ㆍ급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관리
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
제9절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부ㆍ다문화교육부ㆍ총무부를 둔다.
② 국제교육부장ㆍ다문화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운영계획 수립ㆍ조정
2. 영어 교과 교사의 자격연수
3. 외국어 연수(원격연수를 포함한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4. 연수대상자 선정ㆍ등록ㆍ편제
5. 연수생 평가 및 학적관리
6. 연수(교육)교재,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7. 교수요원 채용 및 복무관리
8. 원어민 보조교사 초빙 및 관리
9. 국립국제교육원 업무 협조
10. EBSe 교육방송 운영
11. 외국어교육 컨설팅 지원
12. 연수생 생활관 운영
13.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 다문화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다문화교육 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
2. 다문화교육 관련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연수
3.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4. 다문화교육 캠프 운영
5. 다문화교육 관련 대회 운영
6. 국제교육 교류ㆍ협력 프로그램 운영
7. 학생 외국어 체험캠프 운영
8. 청소년 해외봉사 및 국제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9. 외국 학생 초청교육
10. 국제이해 및 세계시민교육
11. 그 밖의 국제이해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 관리
2. 보안ㆍ인사ㆍ복무ㆍ급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제4장 교육지원청
① 교육지원청에 두는 과 및 센터는 별표 1과 같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종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과장 및 센터장은 별표 1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나주ㆍ담양ㆍ고흥ㆍ보성ㆍ화순ㆍ장흥ㆍ강진ㆍ해남ㆍ영암ㆍ무안ㆍ함평ㆍ영광ㆍ장성ㆍ완도교육지원청은 별표 1 “가”의 재정지원과 분장사무를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한다.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사무 일부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거점기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ㆍ운영한다.
제5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1절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광양ㆍ담양ㆍ화순ㆍ영광ㆍ보성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남평ㆍ구례ㆍ벌교ㆍ장흥ㆍ해남ㆍ영암ㆍ무안ㆍ함평ㆍ진도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이하 이 절에서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 휴관, 도서 등 대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2절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①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과 학생교육, 평생교육, 체육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장이 정한다.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장은 교육문화회관 내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에게 교육문화회관의 출입 거부 또는 퇴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