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계 선 안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17.8.1.>
2.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17.8.1.>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전 구역 <개정 2017.8.1.>
4. 삭제 <2017.8.1.>
5. 삭제 <2025.12.11.>
6. 삭제 <2015. 6. 1>
7.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지정
①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8.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표지판의 모양, 크기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1.>
③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삭제 <2017.8.1.>
① 삭제 < 2017.8.1.>
② 시장은 위촉한 금연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연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금연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
4. 삭제 < 2017.8.1.>
5.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 2017.8.1.>
삭제 <20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