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①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시설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은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만 가능하며, 공동주택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물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중식비
2. 경로당 정부 양곡구입비,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비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제2호에 따른 비용만 지원할 수 있으며,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③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지원
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 취미, 교육 등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시설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 취미, 교육 등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및 경로당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로당이나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금을 받는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