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이란 나이에 제한 없이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임실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전입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귀농인”이라 한다. <개정 2020.12.31.>
2. “귀촌”이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임실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인ㆍ어업인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전입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귀촌인”이라 한다. <개정 2020.12.31.>
3.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임실군수가 제공하는 행ㆍ재정적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①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 운영비 지원, 사업위탁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ㆍ귀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고충처리,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인적네트워크 관리
3. 그 밖의 귀농ㆍ귀촌인 조기정착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④ 군수는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고의로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 대한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임실군 귀농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개정 2018.8.31.><개정 2022.12.30.>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나.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 임직원
다.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라. 귀농ㆍ귀촌인 또는 귀농ㆍ귀촌인 단체 임직원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 중 특정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의 자격으로 위원이 된 자가 해당 대표 또는 임직원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경우 위원 직위에서 해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직위의 후임자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ㆍ귀촌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수립ㆍ심의
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지원신청자 사업계획 심의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지원결정
4.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교육,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경우 가구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소득사업 및 농지구입자금 등 융자지원
2. 귀농인의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보조지원
3. 귀농인의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비 지원
4. 귀농ㆍ귀촌인의 주택구입ㆍ신축ㆍ수리비 보조지원
5. 귀농인의 정착금 보조지원
6.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군수가 제안하거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인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사업 지원
2. 귀농ㆍ귀촌인 멘토지원단 지원
3. 귀농ㆍ귀촌인 임시거주공간조성 지원
4. 삭제 <2020.12.31.>
5. 삭제 <2020.12.31.>
③ 군수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인을 우수 귀농인으로 선정하고 포상 및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임실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보조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2. 귀농ㆍ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가족과 함께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귀농인의 경우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귀농인이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단, 실제 농업에도 같이 종사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6. 군수가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 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