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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6137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6-03-19공포 2026-03-19공포번호 1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여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성북형 마을공동체”란 성북구 주민이 생활환경과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마을 내 관계와 공동 활동을 형성ㆍ발전시키는 주민 중심의 공동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3. 19.>
3.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 3. 19.>
4. “성북형 마을공동체 주민모임“(이하“주민모임“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구“라 한다) 내의 주민공동체 및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3. 19.>

제3조

기본원칙

성북형 마을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1. 성북형 마을공동체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개정 2026. 3. 19.>
2. 성북형 마을공동체는 마을의 역사성ㆍ정체성을 보존하고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개정 2026. 3. 19.>
3. 성북형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개정 2026. 3. 19.>
4. 성북형 마을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개정 2026. 3. 19.>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개정 2026. 3. 19.>
1. 주민은 성북형 마을공동체를 추진하는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의 공익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향한다. <개정 2026. 3. 19.>
2. 주민은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성실히 추진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주도의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주민의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6. 3. 19.>

제6조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② 시행계획에는 성북형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3. 19.>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6. 3. 19.>
3. 그 밖에 성북형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6. 3. 19.>

제7조

예산의 반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주민 소통 공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② 구청장은 주민모임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성북형 마을공동체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개정 2026. 3. 19.>
3. 성북형 마을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개정 2026. 3. 19.>
4.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참여 증진사업 <개정 2026. 3. 19.>
5. 성북형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개정 2026. 3. 19.>
6. 성북형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사업 <개정 2026. 3. 19.>
7. 그 밖에 성북형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6. 3. 19.>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

지원신청 등

①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과 주민모임은 제6조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5., 2026. 3. 1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제9조

사업의 선정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북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1. 5., 2026. 3. 19.>

제10조

사업의 점검 및 보고 등

①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원을 받은 주민과 주민모임의 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5., 2026. 3. 19.>
②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는 주민 및 주민모임은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 내용 및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5., 2026. 3. 19.>

제11조

사업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발표회 등을 통해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평가ㆍ진단하여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②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 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13조

형성재산의 사용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3. 19.>

제14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 정책 및 주요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3. 19.>
② 위원회는 성북형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3. 19.>
1. 성북형 마을공동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3. 19.>
2. 주민과 주민모임이 제안한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5., 2026. 3. 19.>
3. 성북구 주민 소통 공간 설치ㆍ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7., 2015. 11. 5., 2026. 3. 19.>
4. 그 밖에 구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6. 3. 19.>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3. 19.>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2. 27., 2016. 3. 1., 2018. 12. 27., 2019. 11. 7., 2022. 12. 3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ㆍ문화체육ㆍ주택ㆍ주거정비ㆍ성북형 마을공동체ㆍ사회적경제 분야 관련 부서장 중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2. 27., 2026. 3. 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5. 11. 5.>
2. 주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중 성북형 마을공동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6. 3. 19.>
3. 성북구 주민공동체운영회 대표 중 2명 이내 <신설 2026. 3. 1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성북형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6. 3. 19.>

제16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심의와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19.]

제19조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20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2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구청장 및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개최를 요구한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21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ㆍ전문가ㆍ주민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ㆍ주민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24조

주민 소통 공간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소통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 소통 공간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소통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3. 19.]

제25조

주민 소통 공간의 기능

주민 소통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전시회, 인문 교육 프로그램 등 문화 여가 활동 지원 공간
3.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사랑방 역할 및 주민 소모임, 주민회의 등 주민활동 공간 지원
4. 성북형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5. 성북형 마을공동체 관련 홍보ㆍ전파
6. 그 밖에 구청장이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6. 3. 19.]

제26조

예산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 주민 소통 공간, 기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주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3. 19.>
② 구청장은 주민 소통 공간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9.>

제27조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주민 소통 공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3. 19.>
③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주민 소통 공간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강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수강료 또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3. 19.>
④ 수강료 및 사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19.>
⑤ 제3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의 금액 등은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전문개정 2026. 3. 19.>
⑥ 별표 2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고,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19.>
⑦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19.>
⑧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9.>

제28조

위탁계약의 해제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에서 이동, 2026. 3. 19.]

제29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3. 19.>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6.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