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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136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15-07-27공포 2015-07-27공포번호 29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따라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처리부서 지정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 총괄부서는 건설교통국 광역교통정책관으로로 하며,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요 공공시설물별 신고 처리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7-27>

제3조

신고접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손괴자 등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별표에 따른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손괴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접수현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우편 또는 통신(SMS)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손괴자 확인 등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중간 통보 하여야 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한도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손괴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최초 신고자 여부
2. 조례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여부
3. 그 밖에 지급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결과통보

처리부서의 장은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하여 처리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여부 등 그 처리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