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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13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14-12-22공포 2014-12-22공포번호 1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4.12.22.>
2. <삭제 2014.12.22.>
3. <삭제 2014.12.22.>
4.“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14.12.22.>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책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 가정의 아동
4. 새터민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제8조

센터의 설치

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센터수 및 아동수 등을 감안 균형있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에 의거 구성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