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 쾌적하고 깨끗한 천안시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 쾌적하고 깨끗한 천안시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1. “자전거이용 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2022.9.13.>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4. “시민자율자전거”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2022.9.13.>
5.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4.11.>
6. “대여사업자”란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유상으로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②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공고하여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2.9.13.> [제목개정 2022.9.13.]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도모 및 활성화 시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③ 지원 금액은 전기자전거 한 대당 30만원 이하로 한다.
④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2.9.13.]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을 준용한다. <개정 2014.7.28>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용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③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9.13.]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22.9.13.>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2.9.13.>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4.7.28., 2022.9.13.>
① 시장은 시민자율자전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율자전거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28>
③ 시민자율자전거의 이용료는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정비소,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정비소ㆍ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1.]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 하는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안전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2.9.1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 제2항에 따른 체험교육장 및 제3항에 따른 정비소 운영을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역량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2.9.13.> [제목개정 2022.9.13.] <개정 2023.6.21.>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5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① 시장은 시민의 자전거 등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소유자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2.9.13.]
시장은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용품
2.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 등 자전거이용 시설 요금 할인 [본조신설 2022.9.13.]
①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이하 “방치자전거”라 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또는 시민자율자전거 운영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
③ 시장은 방치자전거를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증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순위에 따라 기증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시 관내 노인정
3. 시 관내 학교 또는 도서관
4. 그 밖에 희망하는 시민ㆍ단체
④ 시장은 주차금지구역, 공공장소 등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 주차된 자전거에 대하여 「도로법」제74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에 따른 소요비용을 대여사업자에게 별표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본조신설 2022.9.13.]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