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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6126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3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6., 2021. 12.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25.>
1. “대관”이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전시실 및 체험장을 사용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0.>
2. “소장품”이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소유작품 및 유품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0.>
3.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소장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5. “통합관람권”이란 진천종박물관과 연계하여 관람할 수 있는 문화시설 관람권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 개정 2024. 09. 20.>

제2조의2

권한

①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의 관장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6. 3. 25.>
② 이 조례에 명시된 군수의 권한은 미술관 운영 주관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

제2조의3

명예관장

① 군수는 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미술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관장은 미술관 운영에 관한 자문과 자료수집 및 연구 활동의 지원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미술관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명예관장의 자격요건이 취소ㆍ정지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운영위원회의 해촉 요구가 있는 경우
5.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을 유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4. 9. 20.>

제3조

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1. 9. 26.>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전시회 준비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

관람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연중 10:00부터 18:00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0., 2026. 3. 2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

제5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10.>

제6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군수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6. 그 밖의 각종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개정 2026. 3. 25.>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제7조

관람료 등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이 통합관람권으로 받는다. <개정 2024. 9. 20.>
②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통합관람권 이외에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관람객 등이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재료비 등에 근거하여 과정별로 따로 정한 체험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12. 10.>
④ 관람료 및 체험 참가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되돌려준다. <신설 2021. 12. 10.>
1. 관람 또는 체험을 시작하기 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시설의 수리, 정비 등으로 정상적인 관람 또는 체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관람 또는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4.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운영을 중단하거나 입장 또는 체험이 거부되는 경우
⑤ 관람객 등이 관람료나 체험 참가비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결제내역 등을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10.>
⑥ <삭제 2024. 09. 20.>
⑦ <삭제 2024. 09. 20.>

제8조

매표와 수표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대관자는 협의에 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제9조

관람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 12. 10., 2024. 9. 20.>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이하의 유아와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6. 3. 25.>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2.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4. 진천군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2. 12. 2., 2026. 3. 25.>
15.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 12. 2.>
16. <삭제 2024. 09. 20.>
17. <삭제 2024. 09. 20.>
②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한 그린카드로 관람료를 내고자하는 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하여 받는다. <개정 2024. 9. 20.>
③ <삭제 2024. 09. 20.>

제10조

문화상품의 개발 및 판매

군수는 전시 및 미술관 발전을 위해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수익은 진천군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제11조

기념품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개발된 문화상품을 미술관 전시 홍보ㆍ마케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1. 행사 응모 수상자(당첨자) 또는 설문조사 대상자
2. 전시 및 홍보행사 협력자(작품해설자, 자원봉사자, 명예기자 등)
3. 미술관 운영 또는 추진사업 협력관계자
4. 미술관 전시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귀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대관허가

① 군수는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을 대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② 대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21. 12. 10.>

제13조

대관허가 범위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허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25.>
1. 기본시설: 전시실
2. 부속시설: 체험장 등 <개정 2026. 3. 25.>

제14조

사용기간

①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연중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26. 3. 25.>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대관허가 신청

전시실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술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도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전시기본계획서
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작가 인원
4. 대관기간(전시기간, 전시품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포함), 대관장소 및 대관면적
5. 관람료의 징수여부

제16조

대관허가 심사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5.>

제17조

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10.>
1.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8조

대관료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0.>
② 대관료는 전시실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③ 대관료는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6. 3. 25.>
④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산출 징수한다. <개정 2026. 3. 25.>
⑤ <삭제 2021.12.10.>
⑥ <삭제 2021.12.10.>

제18조의2

대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5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반환기일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진천군의 사정으로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일 이전인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사용일 이후인 경우에는 총 사용료에서 이용 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제한 금액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미술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 이전인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사용일 이후인 경우에는 총 사용료에서 이용 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제한 금액
3. 대관료를 낸 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5일 전 취소: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신설 2021. 12. 10.>

제19조

대관료감면

① 군수는 군 및 미술관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관료의 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대관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를 위반한 때 <개정 2026. 3. 25.>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21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0.>

제22조

관리 책임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12. 10.>

제23조

소장 작품 구입

① 군수가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되 소장작품추천회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9. 26., 2026. 3. 25.>
② 소장작품추천회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5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하며, 문화관광과장이 참석한다. <개정 2011. 9. 26., 개정 2016.01.13., 2020.12.11.>
③ 소장작품추천회에서는 소장대상작품을 추천하며,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추천된 작품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2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소장작품을 구입한다. <개정 2011. 9. 26.>
④ 제1항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6., 2026. 3. 2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평가심의위원회 및 소장작품추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3. 25.>

제24조

소장 작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군수는 미술관의 소장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작품관리관과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작품관리관은 소장 작품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은 소장작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④ 소장작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

소장 작품의 보관 및 관리

① 군수는 미술관 소장 작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

소장 작품 열람 등

① 군수는 미술관 소장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장 자료는 작품ㆍ도록ㆍCDㆍ필름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ㆍ제2항의 소장 자료 열람 또는 대여 시 열람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④ 소장 자료의 대여허가조건, 유ㆍ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작품기증

① 군수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증미술품 평가액의 3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제28조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9. 26., 2021. 12. 10.>

제2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0., 2026. 3. 25.>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6. 3. 25.>
2.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당연직은 미술관 운영 주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6. 1. 13., 2020. 12. 11., 2021. 12. 10.>
4. 그 밖에 군수가 미술관운영에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3. 25.>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0.>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개정 2021. 12. 10.>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12. 10.>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1. 12. 10.>
4. 직무유기,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함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1. 12. 10.>
5.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 12. 10.>

제3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미술시책의 방향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미술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장 작품 구입 등에 관한 사항
4. 대관 신청의 경합 시 우선순위의 결정 <신설 2021. 12. 10.>
5.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1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작품 수집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3. 25.>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10.>

제33조

<삭제 2021.12.10.>

제34조

<삭제 2021.12.10.>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