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공기업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장이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공기업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장이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 (개정 2018.10.26)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
3. 보조기관ㆍ단체
① 시장이 행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종합감사”란 감사 대상기관의 주 기능ㆍ주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란 감사대상 사무 중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ㆍ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란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란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란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감사주기는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감사는 시장의 지시에 의해 행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4.10, 2018.12.2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① 감사관은 감사공무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② 감사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 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 시킬 수 있다.(개정 2018.12.28)
③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감사공무원증(별지 제1호서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공무원과 제5조제2항에 따른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28)
①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5.7.2.>
1.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삭제 <2025.7.2.>
3.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삭제 <2025.7.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개정 2018.12.28)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고발 :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 기한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12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3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2호서식)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3호서식)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실시기관명, 감사(수사)자의 직ㆍ성명, 감사(수사)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①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감사기관의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 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 등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③ 감사관은 제1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④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⑤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지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제1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③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① 감사관 소속 감사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개정 2018.12.28)
1.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2. 정부표창 또는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 및 감사관이 감사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감사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