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7.>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27., 2023. 11.23.>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모든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27.>
3. “공무원 등”이란 제3조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과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0.17.>
4. 삭 제 <2020.8.2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0.17.>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 및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5.02.12>
2. 구 금고 및 구비 보조단체ㆍ기관 <2015.02.12>
3. 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2015.02.12>
4. 구 의회사무국 <신설 2023.11.23.> [제목개정 2020.8.27., 2023.11.23.]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3.>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별표와 같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6. "일상감사"는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를 말한다. [호 신설 2020.8.27.]
7. “중간검사”는 주요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업의 위법ㆍ부당성이나 부실시공 여부를 중간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호 신설 2020.8.27.]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7.>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7., 2024.10.17.>
① 구청장은 해당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② 평가결과 자정노력 및 자체 감사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분야에 대하여는 1년간 자체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7.>
② 감사단은 감사단장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매 감사 시마다 감사공무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7.>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0.8.27.>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4.10.17.]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단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7.>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내게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7.>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7.>
감사단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0.17.>
① 감사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 따라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0.17.>
② 감사단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7.>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0.17.>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는 제3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공무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행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집행부서의 장은 중간검사 대상사업의 주요 공정 시행 시 또는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드시 감사기구의 장에게 중간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의 위법ㆍ부당한 사업 추진이나 부실시공이 예상될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중간검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 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중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 신설 2020.8.27.]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단 편성 <개정 2024.10.17.>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기사항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0.17.>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개정 2024.10.17.>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4.10.17.>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 보고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사무 중 일부를 자체감사기구가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7.>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실시기관명ㆍ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ㆍ성명ㆍ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예정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 따라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11.23.>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8호서식) [제목 개정 2020.8.27.] <개정 2020.8.27.>
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재심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재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8.27.>
③ 재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5급 공무원으로 하되, 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1.23.>
④ 재심의 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재심의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7.>
① 구청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9조에 따른 감사결과의 공개는 제18조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9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7.>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공개의 범위는 제18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1.23, 2024.10.17.>
③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공개는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19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① 이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 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면책심사신청자가 사전컨설팅 신청 후 감사원,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사전컨설팅 검토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대로 이행한 결과인 경우
3.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인증 또는 성능 확인 등을 받아 그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ㆍ제품ㆍ서비스ㆍ공법 등의 입찰, 계약 진행과정 또는 도입 결과와 관련된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나. 삭제 <2023.11.23.>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
라.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 받은 신기술 등 <개정 2020.8.27.>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8.27.>
1. 금품ㆍ향응을 받은 경우 <개정 2020.8.27.>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감사원, 서울특별시 등에서 징계처분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구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대상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이하 "면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면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속직원이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과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20., 2023.1123.>
③ 면책심의위원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 소속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8.27.>
① 면책심의위원회는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대상의 면책요건을 심의한다. <개정 2020.8.27.>
② 면책심의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적극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하자 및 부작용
2.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구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창의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3. 의사결정의 목적ㆍ내용 및 과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었으며 해당 업무처리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시급성ㆍ불가피성
4. 그 밖에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등
① 면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정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개정 2024.10.17.>
② 면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10.17.>
③ 면책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 통보시나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피 감사기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면책제도를 안내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정도를 결정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피 감사자 또는 피 감사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면책대상 제외자 또는 징계시효 도래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0.17.>
① 피 감사자 또는 피 감사기관(부서)의 장이 적극행정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감사기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7.>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면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적극행정 면책심사 사유가 제30조의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31조의 면책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징계시효가 도래하여 조속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ㆍ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관(부서)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30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7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 8. 27.]
① 감사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최종 결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7., 2024.10.17.>
②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20.8.27.>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감사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8.27.>
① 감사공무원은 무사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으로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공무원은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공무원 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사청탁, 인허가 등 각종 이권에 대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1.23.>
④ 감사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유가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를 금하며 부득이 금품이나 유가물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동작구 클린(Clean)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감사공무원은 사적이익을 얻고자 관련공무원 및 관계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공무원은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사유로 동료 간에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감사공무원은 적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대상기관 직원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감사단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7.>
① 감사공무원은 주변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하며 공직자의 명예를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투기행위나 불건전한 부업 등 주위로부터 지탄받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당한 부업이라도 신상상담을 통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은 공직자의 신분을 벗어나는 과도한 재정보증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구청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①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상은 감사기구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⑤ 감사공무원증의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감사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사기구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발급 또는 재발급 시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발급된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분실 확인서를 받고 대장에 기재ㆍ관리한다.
⑦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감사기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전입 시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 조사, 민원조사 착수 이전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감사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 중 친지 등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은 감사 착수 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7.>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과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감사원의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8.27.,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