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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112

경상북도규칙시행 2023-02-23공포 2023-02-23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위로금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특별위로금 지급순위

① 조례 제5조제2항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유족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조부모
5. 형제자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받을 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수당 지급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 중 1인에게〔별표2〕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시도로 전출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전출일이 속한 월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그 기준은 매월 20일로 한다.
② 수당을 받을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하면 선정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을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가족관계, 주민등록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④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을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