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 위기 등 당면한 환경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소양과 역량을 갖추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 위기 등 당면한 환경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소양과 역량을 갖추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살기 좋고 쾌적한 도 건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자연과 인간,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간 공존과 평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
2.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기능 습득과 태도 형성, 실천으로 생태전환 사회를 목표로 함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ㆍ군수와 민간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여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내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 또는 시ㆍ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안을 작성하여 충청남도 교육감과 협의하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미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
4.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계획 실현을 위한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 및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환경교육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충청남도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4. 제12조에 따른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의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당연직 위원은 도 행정부지사, 환경교육 담당 국장으로 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이 추천한 2인,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1인 및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도, 교육청,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⑧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전문 인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환경교육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청남도 교육감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군부대,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2.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2조에 따른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5.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➀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➁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 민간사업장 및 도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권장하고, 시행을 위한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환경교육 전문가 파견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요건을 갖추고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 사 지원 3. 시ㆍ군 지역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원 4.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5.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2항에 따라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세부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④ 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도지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받은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운영
2. 시ㆍ군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
3.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사업
4. 지역 환경교육사 등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지원 사업
5. 환경교육 관련 행사 및 홍보 사업
6. 환경교육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 사업
7. 환경시설 홍보ㆍ교육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