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정서와 문화ㆍ예술의 진흥 등 시민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0.)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정서와 문화ㆍ예술의 진흥 등 시민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0.)
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7. 4. 10.)
② 회관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 및 문화교실 관리 운영
2. 회관의 사용허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관 관리ㆍ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
회관의 사용범위는 대강당, 소강당, 회의실, 전시실 및 그 밖의 설비로 한다.(개정, 2017. 4. 10.)
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사람(법인, 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4. 10.)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할 날부터 10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당초 허가받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0.)
③ 회관의 사용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대관허가의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공익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①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제2항 후단 및 제4항의 후단 규정에 의하여 선납되는 금액과 제2항 전단,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사용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4. 12. 13.> ② 별표 1에서 정한 사용기준시간 초과 사용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비율로 추가 사용료를 별표 1의 당해사용료에 가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시 사용기준시간을 초과하여 허가하는 경우는 추가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3.> 1. 1시간미만 초과 사용시 별표 1 사용료의 20%<개정, 2024. 12. 13.> 2. 1시간이상 2시간미만 초과 사용시 별표 1 사용료의 50%<개정, 2024. 12. 13.> 3. 2시간이상 초과 사용시 별표 1 사용료의 100%(다만, 4시간을 초과 사용할 수 없음.)<개정, 2024. 12. 13.> ③ 영화, 연극 등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정산방법으로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의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사용료가 음수로 되는 경우에는 추가 사용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추가사용료 = (관람료 총수입 ㆍ 별표 1 사용료 - 제2항 각호의 1 및 제4항의 사용료)× (10÷100) ④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별표 1 사용료(냉ㆍ난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시 미리 연습을 허가하는 경우는 연습에 대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개정 2015.9.30)
2. 지역 예비군의 훈련이나 민방위교육 훈련으로 사용할 때
3.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 12. 20.][전문개정, 2024. 12. 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회관 입장권(예매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및 관리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담하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0.>
② 회관 입장권에는 반드시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고 그 시설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설비를 사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대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를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개정, 2017. 4. 10.)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회관 및 문화교실을 그 설치목적에 맞도록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이 조례 및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으로 정한 사항 외에 회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