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보은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보은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
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 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 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를 말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 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2.13>
③ 군수는 헌혈에 관하여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은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