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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6092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09-27공포번호 2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2021.12.10.>

제2조

정의

①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9., 2020.3.13., 2024. 9. 27.>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하거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②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9., 2020.3.13., 2024. 9. 27.>
1. 제1항 각 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
2. 전몰군경(「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제3조

지원사업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1., 2016. 12. 9., 2020. 3. 13., 2021. 2. 10., 2021. 12. 10., 2022. 12. 9., 2024. 9. 27.>
1. 참전유공자에게 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2. 유족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유족 명예수당을 지급
가. 전몰군경 유족: 월 20만원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 월 15만원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일 2014.11.1.]

제4조

지원대상

① 수당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2.10.>
②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개정 2016. 12. 9., 2021. 12. 10.>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0. 3. 13., 2024. 9. 27.>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6. 12. 9., 2020. 3. 13.>
③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6. 12. 9., 2020. 3. 13.>
④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명예수당은 매월 25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2020. 3. 13., 2024. 9. 27.>
⑤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유족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 2021. 12. 10., 2024. 9. 27.>
⑥ 신청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2022. 12. 9., 2024. 9. 27.>

제6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4. 9. 27.>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제7조

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1. 12. 10., 2024. 9. 27.>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
2. 주소가 변경된 때
3.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삭제 <2021. 12. 10.>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수당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 등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법 제39조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1.12.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