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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6090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03-18공포 2024-03-18공포번호 4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30조의2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3.18)
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3.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4.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본호 신설 2021.03.19> (개정 2024.03.18)
5. <본호 신설 2021.03.19> <삭제 2024.03.18>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제4조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조제목 개정 2021.03.19) (조제목 개정 2024.03.18)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4.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5. (개정 2021.03.19) <삭제 2024.03.18>
6. <본호 신설 2021.03.19> <삭제 2024.03.18>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제5조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조제목 개정 2024.03.18) (개정 2024.03.18)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3.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4.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5.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및 조사 연구 지원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7. (개정 2021.03.19) <삭제 2024.03.18>
8.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03.19) <삭제 2024.03.18>

제6조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제목 개정 2024.03.18)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복지 등 사회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1.05.12) (개정 2024.03.18)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03.19)(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03.18)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3.19)
② (개정 2021.03.19) <삭제 2024.03.18>
③ 시장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03.19>

제9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03.19

<삭제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