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 및 군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 이라 한다)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 또는 위탁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한부모 가족 또 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군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등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할 때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내에 매점등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받으려는 자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점등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