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
이 조례는 김포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3.10.2)
2. “인터넷시스템”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3.10.2)
3. “홈페이지”란 시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3.10.2)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08.1.4, 2013.10.2, 2019.6.26)
5.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신설 2013.10.2)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08.1.4, 2013.10.2)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3.10.2)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10.2)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개정 2013.10.2)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개정 2013.10.2)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3.10.2)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0.2)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2)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게시판 운영 목적과 관계없는 내용,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13.10.2)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는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0.2)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며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4, 2013.10.2, 2019.6.26)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2013.10.2, 2019.6.26)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3.10.2)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0.2)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 상담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0.2)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 2019.6.26)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또는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시가 주최로 하는 축제행사의 개최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시스템의 개설(성능 향상 포함)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4.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5. 그 밖의 시정참여를 위하여 홍보 등 우수 참여자로 선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 방법으로 시민리포터, 홈페이지 모니터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
[제14조에서 이동, 2013.10.2] <삭제 2019.6.26>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0.2)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행정정보, 시정정보, 관광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0.2)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①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3.10.2)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
제3조제3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