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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자치법규 2146083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우리군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함양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회원 또는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제6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7 .6 .>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