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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4608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2-26공포 2024-02-26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4. 2. 26.>

제2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드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2. 26.>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세종특별자치시 귀속분<개정, 2024. 2. 26.>
2. 국가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집행
4.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세종특별자치시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4. 2. 26.>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預託)금<신설, 2020. 11. 13.><개정, 2024. 2. 26.>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