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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자치법규 2146080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09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충전소
6.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
7. 「도시철도법」에 따른 시 관할구역의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주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이 경우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고루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