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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46076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2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소송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소송사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9. 12. 13., 2024. 1. 12.>
1. “소송사건”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당사자,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ㆍ민사소송ㆍ헌법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공무원”이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송수행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및 수행

① 전북자치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0. 7. 30, 2011. 7. 15, 2014. 10. 22, 2019. 12. 13., 2024. 1. 12.>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9. 12. 13>

제4조

소장 접수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부서는 즉시 소장을 접수한 후 그 소장을 소송주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3>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때에는 즉시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하여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제5조

피소 보고

소송수행부서에서는 소장 접수 후 지체 없이 당사자적격 등 소장내용을 검토한 후 응소대책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소송수행자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는 소송수행부서의 요청에 따라 각 심급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위임 및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3.19.> ②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부서의 실ㆍ과ㆍ소장 및 담당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복수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으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9.> ③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하거나 전북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소송수행부서의 소송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공동수행 하도록 한다. 이때 소송수행자 지정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으로 하고, 지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3., 2021.3.19., 2024. 1. 12.> ④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되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단독 또는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 중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이때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소송대리인 지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3, 2021. 3.1 9., 2023. 9. 22.> ⑤ 소송수행자 지정서 및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는 1차 변론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0.>

제6조의2

소송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도지사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을 분류하고 소송대응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3. 19., 2024. 1. 12.>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1.3.19.>
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 사건에 관한 중요사건 지정
2.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등 특례적용
3. 소송사건 중 화해 및 조정, 상소 제기ㆍ포기 등 중요사항
4. 소송수행해태 등의 귀책사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5.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 소송수행부서장, 소송주관부서장,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구성한다.<개정 2021. 3. 19., 2024. 1. 12.>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송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1.3.19.>
⑤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 3. 19., 2023. 9. 22.>
⑥ 위원장은 소송심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관련 사건의 당사자나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3.19.>
⑦ 간사는 전북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송심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9., 2024. 1. 12.>
⑧ 소송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9., 2024. 1. 12.>

[본조신설 2019. 12. 13]

제6조의3

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

① 전북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은 이 규칙의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 12.>
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3의 행정소송 사건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9. 22.>

[본조신설 2019. 12. 13]

제6조의4

소송비용

① 소송사건을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은 별표 3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소송진행 중 청구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병합된 사건은 단일사건으로 보아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행정이나 재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착수금 등을 별표 3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④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 12. 13] 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소송사건 중 소장 또는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소명자료 등을 통해 소송대리 업무 등을 착수한 것이 입증되면 약정된 착수금의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3.19.>

제6조의5

소송의 고지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9.]

제7조

제소 보고

① 소송수행부서에서는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소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증자료, 증거자료,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소송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부서장의 제소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제소 시 업무처리절차는 피소 보고 및 소송수행자 지정절차에 따른다.

제8조

소송수행자의 준수사항

①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에 대해 대리인 선임 이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의 소장을 접수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매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때 소송진행상황보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으로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ㆍ해임,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의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22.> 1. 반소(反訴)ㆍ취하ㆍ화해ㆍ청구의 포기ㆍ인낙ㆍ「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소송탈퇴 2.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ㆍ「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의 단서 및 제394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을 취지의 합의 3. 신청사건 결정 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4.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⑤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 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을 때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제3자의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소송수행자는 답변서ㆍ준비서면ㆍ상고이유서를 제출했거나 이들이 송달되었을 때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을 때에는 그 요지를 판결ㆍ결정ㆍ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 일자를 기재하여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⑧ 소송수행자는 패소판결의 경우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와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제기ㆍ포기)의견서를 작성하고,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7일 이내에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⑨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⑩ 소송수행자는 불변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 없이 불변기간이 지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수행해태보고를 해야 한다. ⑪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⑫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에 관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 본안 또는 신청사건 등의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하며, 소송사건 진행 중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증명원을 첨부하여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3.19.]

제9조

본안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는 본안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관계서류를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② 답변서를 작성할 때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 전에 항변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③ 상대방의 주장사실 중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쟁점에 대해서는 반박자료 및 법령의 적용에 대한 설명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공동수행사건의 경우에는 1차 변론기일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13, 2021. 3. 19, 2023. 9. 22.>
⑤ 답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항소 및 상고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13>
② 상고제기 시에는 고문변호사 및 소송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판결문에 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상고마감일 7일전에 법무부장관에 상고 여부를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서 수행한다. <개정 2019. 12. 13, 2021.3.19.>
③ 상고 시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상고가 기각 당함으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④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상고심 소송수행자 지정에 대해서는 원심 소송수행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의2

검사장의 지휘ㆍ보고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ㆍ제8항ㆍ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장의 지휘를 받으며, 검사장에게 소송 진행상황 및 재판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9.]

제11조

승소종결시의 조치

소송수행부서에서는 승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3. 9. 22.>
1. 이행판결 등에 있어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의거 강제집행 절차를 취해야 한다.
2. 확정된 판결주문에 의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에는 회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승소판결 된 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집달관에 위임하여 강제집행토록 해야 한다.
4. 부당이득금을 회수할 때에는 부당이득자 및 그 대리인에게 반환 조치하도록 하되, 임의 반환하는 경우에는 즉시 세입조치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회수 세입조치 해야 한다.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19. 12. 13>

제12조

패소종결시의 조치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2. 13., 2023. 9. 22.>
1.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에 기인된 사항은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관련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원처분시 중대한 하자로 기인하거나 소송 수행 해태 등으로 패소했을 경우 패소 원인을 분석하여 소송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2.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 원인이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감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3. 감사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패소사건의 그 원인을 규명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해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의 문책 사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명될 시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소송수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3.19>
5. 금전급부 판결로서 패소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 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3>
6. 변제시 소송수행부서에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사전심의를 받아 회계별로 처리해야 하며, 청구서ㆍ판결문정본ㆍ판결확정증명 및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ㆍ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3>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19. 12. 13>

제13조

소송비용 회수대상

소송수행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의 회수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한다. 이때 신청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2. 28, 2021. 3. 19., 2023. 9. 22.>
1. 승소 및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신청사건ㆍ민사ㆍ행정소송 사건
2. 승소 및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사건 중 소송비용이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

제14조

소송비용 회수업무

① 소송비용 회수업무는 소송주관부서와 소송수행부서로 구분하며,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3>
1. 소송수행 부서의 소송비용회수업무 지도
2. 소송비용회수 예정액 산정의 적정 여부 지도
3. 소송비용회수 총괄대장의 비치 및 정리(별지 제5호서식)
② 소송수행부서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3>
1. 소송비용회수 대상사건에 대해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한다. 이때 신청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소송주관부서에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3, 2021.3.19>
2.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 해야 한다.
3. 채무자가 고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관련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1.3.19>
4. 승소가 확실시되는 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산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해야 하며, 채무자의 주거지를 항상 파악하여 정리해야 한다.
5.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을 때는 관할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채권액을 확정지어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 발생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이를 회수해야 한다.
6. 소송사건을 수행한 부서에서는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7. 소송사건의 관련업무가 타부서로 이관되었을 때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부서에서 담당한다.
③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에 따른 소송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3.19.>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적어 신청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채무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4.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소송비용 계산

① 소송비용계산서의 작성요령은 다음에 의한다.
1. 소송비용계산서 작성은 별표 1의 예시에 의한다.
2. 소가기준에 있어 금전청구사건은 청구금액을,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등은 소가증명에 의한 금액을 소송물가액으로 한다.
3. 소송비용은 실제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4. 소명자료에는 영수증ㆍ산출근거 등을 첨부해야 한다.
② 소송비용의 산출요령은 별표 2의 예시에 의한다.

제16조

소송비용 회수내역 보고

소송수행부서에서는 패소자로부터의 소송비용회수내역을 소송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통보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3.19>

제17조

소송문서의 관리 등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9.>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등의 소송 수행 계획 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정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 관련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송문서 등을 요청할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9>

제18조

국가소송 등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의 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법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신설 202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