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8, 2017.9.21.>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8, 2017.9.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7.18, 2017. 9. 21., 2021.09.16.>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7.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신설 2013.7.18>
9. 그 밖의 수입금 등 [제목개정 2013.7.1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18.] [제목개정 2013.7.18.]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7.18, 2017. 9. 21., 2021.09.16.>
1.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2. <삭제 2017. 9. 21.>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통합기금으로의 예탁금
7.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3.7.18, 2017. 9. 21., 2021.11.04.)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재무관: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도시계획과장 <개정 2015.5.21.>
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도시계획과 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5.5.2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제목개정 2013.7.18.]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18, 2017.9.2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8.>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3.11.25, 2017.9.21., 2021.11.0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3.7.18, 2017.9.21.)
1.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5.5.21, 2017.9.21.>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7.18., 2021.11.0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7.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7.1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7.1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3.7.18.> [제목개정 2013.7.1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18.]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과 의결서는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18.]
삭제 <2013.7.18.>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8.> [제목개정 2013.7.18.]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21.11.04.> [제목개정 2013.7.18.]
삭제 <2013.7.18.>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7.18.>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8., 2021.11.04.> [제목개정 2013.7.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