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천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전문개정 2020.12.21.]
[제목개정 2020.12.21.]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 안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개정 2020.12.21.>
①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관할구역 안의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0.12.21.>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개정 2020.12.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③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평가단원 등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제목개정 2020.12.21.]
① 지역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0.12.21.> 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며, 평가단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호 개정 2020.12.21.]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의 재난ㆍ안전관리 총괄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2020.12.21., 2025.5.19.>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⑤ 지역본부장은 관할 구역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20.12.21.> ⑥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0.12.21.> ⑦ 평가단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제1항을 따른다.<신설 2020.12.21.>
[제목개정 2020.12.21.]
①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지역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하며, 위험도 평가단은 피해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단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2.21.>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해당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해지역 안에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0.12.21.>
④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신설 2020.12.21.>
⑤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신설 2020.12.21>
[제목개정 2020.12.21.]
①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1.]
①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및 시설물 현황<개정 2020.12.21.>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개정 2020.12.21.>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개정 2020.12.21.>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12.21.>
②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물,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0.12.21.>
③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1. 위험: 시설물의 거주 또는 출입을 금지(별지 제2호서식)
2. 주의: 시설물의 사용에 주의가 필요(별지 제3호서식)
3. 안전: 시설물의 거주 또는 출입이 가능(별지 제4호서식)
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 제3항제1호로 평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부착 또는 표시하여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⑤ 시설물별 위험도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제목개정 2020.12.21.]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② 최종 보고서는 위험도 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③ 평가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서에 피해시설물의 후속조치 또는 정밀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2.21.]
①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② 지역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진피해가 발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 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12.21.>
④ 지역본부장은 별표의 관련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위험도 평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신설 2020.12.21.>
[제목개정 2020.12.21.]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단원과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삭제<2020.12.21.>
①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② 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를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