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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06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시료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석"이라 함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영농"이라 함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분석의뢰

① 시료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분석담당자는 제1항의 분석의뢰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의뢰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

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분석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4. 제3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석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그 분석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분석결과 통보 시 별지 제5호서식의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토양관리처방서를 함께 첨부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7조

분석결과의 광고 등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 받은 자가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①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천안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천안시 소비자보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

분석수수료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분석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분석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