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06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1-05-11공포 2011-05-11공포번호 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 및 정책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에게 정책자문을 할 수 있다.
1. 도정 주요정책의 방향 설정ㆍ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수출진흥ㆍ통상협력ㆍ국제관계ㆍ첨단산업ㆍ1차산업ㆍ문화관광ㆍ환경 도시ㆍ투자유치 등 분야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고문 등 위촉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문은 저명한 국내외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자문위원은 도정에 관심이 많고 관련분야에 전문적 자격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② 고문 또는 자문위원의 위촉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정책기획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임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각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자문실적부 비치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① 고문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자문수수료, 활동소요실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