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배출 또는 수거일자는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고, 배출용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로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훼손ㆍ분실ㆍ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전용수거용기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납부필증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기관명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한다. 단, 공동주택용 납부필증 판매소는 같은 규칙 제12조에 따른 중간판매소로 지정한다. <개정 2025. 9. 30., 2026. 1. 2.>
① <삭제 2015. 7. 1.> 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은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종량제봉투의 판매와 공급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7. 1.,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