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공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원상복구 계획서 1부.
2. 구역도 및 사업계획도 1부.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 7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하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②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표지판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공공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완료 후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공공지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공지 점용허가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