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2. 9. 2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2. 9. 21.>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이용허가 신청서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2017. 11. 15., 2022. 9. 21.>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 이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시설 이용허가서에 따르고, 이용시설 이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시설 이용변경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22. 9. 21.>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의 이용허가 및 이용변경허가는 신청자의 이용료 납부 후 예약확인증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이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써넣어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
② 본부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