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성남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6.6.20., 2021.5.10.>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성남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6.6.20., 2021.5.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0.>
1. “최저적립액”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11.13, 2014.12.15, 2015.04.13, 2021.5.10.>
2. “의무예치금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11.13, 2014.12.15, 2015.04.13, 2021.5.10.>
3. “사용가능액”이란 영 제74조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11.11.14><개정 2014.12.15, 2015.04.13., 2016.6.20.,2021.5.10.>
성남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13>
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 등 <개정 2013.11.13,. 2016.6.20.>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으며 안전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 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13.11.13, 2014.12.15, 2015.04.13,. 2016.6.20.,2021.5.10.>
<본조제목개정 2014.12.15>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13.11.13, 2014.12.15>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5.10.> <개정 2021.5.10.>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본목신설 2015.04.13>
나.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본목신설 2015.04.13> <개정 2021.5.10.>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본목신설 2015.04.13>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본목신설 2015.04.13>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본목신설 2015.04.13>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폭염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등의 사용<본목신설 2015.04.13> <개정 2021.5.10.>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본목신설 2015.04.13>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본목신설 2015.04.13>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본목신설 2015.04.13>
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자재(물품ㆍ장비)구입 및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1.5.10.>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개정 2015.04.13>
가. ~아. <삭제 2015.4.13>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사업<본호신설 2015.04.13>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ㆍ경보시설<기존 제5조제2호 자목에서 이동>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기존 제5조제2호 차목에서 이동>
다.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기존 제5조제2호 카목에서 이동>
4.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기존 제5조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1.5.10.>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삭제 2015.04.13>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기존 제5조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1.5.10.>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본목개정 2015.04.13>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본목개정 2015.04.13>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본목개정 2015.04.13>
라. <삭제 2015.04.13>
마. <삭제 2015.04.13>
6.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기존 제5조제5호에서 이동><일부개정 2016.6.20.>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기존 제5조제6호에서 이동>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8.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본호개정 2015.04.13>
9.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기존 제5조제3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04.13>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5.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본항신설 2021.5.10.>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대책법”이라 한다)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본항신설 2021.5.10.>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본항개정 2015.04.13, 2021.5.1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11.13, 2015.04.13>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 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개정 2012.03.12, 2013.08.02, 2013.11.13, 2014.12.15>
2. 기금출납원 : 재난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담당팀장 <개정 2013.11.13, 2014.12.1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거나, 전자기록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04.13,. 2016.6.20., 2021.5.10.>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4.13, 2021.5.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2.03.12, 2013.08.02, 2013.11.13, 2014.12.15>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부서의 국ㆍ소장 또는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및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5.1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부서 내 기금관리 팀장이 된다. <개정 2013.11.13, 2021.5.10.>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1.13> <개정 2015.04.13, 2021.5.10.>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3.11.13>
1. 질병,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본호개정 2015.04.13>
2.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1.13><일부개정 2016.6.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일부개정 2016.6.20.>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11.13>
[본조 제목개정 2021.5.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3.11.13, 2015.04.13>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10.>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2016.6.20.>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1.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성남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6.6.20.>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