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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6055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08-08-01공포 2008-08-01공포번호 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12.29, 2008.08.0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

삭제 1998.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