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12.29, 2008.08.0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별표2]의 지급구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