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1세기 태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태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이 조례는 21세기 태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태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이 조례에서 "태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라 함은 군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작성한 태안군의 "지방의제21"로서 21세기의 군의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군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등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고 실천해야할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5.12.9>
군수는 지속가능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수질ㆍ폐기물ㆍ생태환경 보전, 환경의식 개선 사업비를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거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6>
① 군수는 군의 환경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의 일부를 태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위탁사무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따로 협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13.>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