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8. 1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8. 1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8. 1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15. 9. 30.)<개정, 2022. 11. 14.>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