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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146045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제2조

위임사항

군수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2

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1995. 9. 19]

제3조

감독

군수는 제2조의 위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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