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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043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위한 우측보행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녹색교통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ㆍ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5. "보도"란 사람의 통행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제3조

기본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12.31.>
2.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장애물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시설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우측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②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과 우측보행에 필요한 시책수립 및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변의 보행공간 유지ㆍ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주민은 보행자 및 녹색교통의 안전과 이용을 최대한 배려하고 녹색교통수단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우측보행 실천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20.12.31.>

제6조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적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구청장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보행통행이 빈번한 장소의 횡단보도 설치,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지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 및 보조 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를 연계하는 시설의 정비
2.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행장애물 개선 및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및 철거
3.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설치ㆍ관리와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
4.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지하철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부근의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5.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의 개별 시설물을 신호등 중심의 통합지주 등으로 설치
6.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 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우측보행에 편리한 시설의 개선
7. 지하도,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및 확충
8.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제7조

보행여건의 개선

① 구청장은 보행자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 위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말뚝"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말뚝은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이 보도 및 공개공지 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말뚝은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에서는 말뚝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말뚝의 설치 및 관리지침과 설치도면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규격 및 재질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말뚝은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

보행공간 확대

①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공간을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의 유휴공간이 있는 도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공휴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또는 상권과 연계하여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장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 체계나 구조를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 없는 거리, 문화거리, 특화거리의 지정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시책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신설도로의 보도 의무화 등

① 구청장은 신설하는 도로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보도 폭을 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설하는 도로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의 보도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경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는 도시관리계획 또는 주변의 지장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0조

<삭제 2019.2.28>

제11조

보행환경시설 점검

구청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 또는 보행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1. 공사장 주변 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임시 보행로 확보 <개정 2019.2.28>
2.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먼지발생 방지대책을 수립 후 시행 <개정 2019.2.28>

제13조

보행공간 점검

① 관련부서에서는 도로점용허가공사 착공 시 또는 공사 중에 사업시행자의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0.12.31.>

제14조의2

삭제

삭제 <2020.12.31.>

제14조의3

삭제

삭제 <2020.12.31.>

제15조

삭제

삭제 <2020.12.31.>

제16조

삭제

삭제 <2020.12.31.>

제17조

삭제

삭제 <2020.12.31.>

제18조

삭제

삭제 <2020.12.3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