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4,2009.8.3, 2014.8.8., 2020.3.2.,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