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11. 8., 2025. 12. 12.>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11. 8., 2025. 12. 12.>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11. 8., 2021. 12. 10., 2025. 12. 12.>
1. 삭제 <2021. 12. 10.>
2. 삭제 <2021. 12. 10.>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2. 11, 2011. 12. 30, 2013. 11. 8., 2021. 12. 10., 2025.6.10.>
1. 삭제 <2013. 11. 8.>
2. 삭제 <2009. 12. 11.>
3. 삭제 <2009. 12. 11.>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22. 2. 25., 2025. 12. 12.> 1.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하“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25만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개정 2009. 12. 11., 2010. 12. 31., 2013. 11. 8., 2015. 11. 6., 2017. 12. 8., 2022. 2. 25.>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09. 12. 11., 2013. 11. 8.>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신설 2013. 11. 8.> <개정 2021. 12. 10.> 4. 그 밖의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 11. 8.>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12.> [제목개정 <2022. 2. 25.>]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8.>
②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유공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0. 12. 31., 2011. 12. 30.>
④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3. 11. 8.>
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8.> <개정 2021. 12. 10.>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신설 2013. 11. 8.>
2. 삭제 <2017. 12. 8.>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통장사본 1부 <신설 2013. 11. 8.> <개정 2021. 12. 10.>
⑥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3. 11. 8.> <개정 2015. 11. 6., 2021. 12. 10.>
⑦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2.>
① 삭제 <2017. 12. 8.>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③ 삭제 <2011. 12. 30.>
[제목개정 2017.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